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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자연환경해설사 비대면 보수교육 안내드립니다.
■ 배경 및 목적
○ 환경부 고시 제2022-171호,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(보수교육)에 의거 보수교육 시행
○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지속을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필수
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■ 교육대상
○ 자연환경해설사 수료 후 3년이 경과한 인원(2012~2021년) 중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인원
- 보수교육을 수료하였더라도 3년이 경과한 인원은 보수교육 대상자
※ 「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(환경부고시 제2022-171호)
■ 교육기간
○ 2024.05.13.(월) 10:00 ~ 10.31.(목) 23:59
- 교육 기간 내 모든 관련 서류를 최종 제출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
■ 교육과정
실습교육(6시간)으로 이루어짐
※ 보수교육 수료는 80% 이상 수강 시 가능
※ 비대면 강의 종료 후, 보수교육 설문조사까지 참여 필수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※ 첨부파일은 반드시 정독바라며, 첨부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은 운영사무국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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