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자연환경해설사 비대면 보수교육
- 한국생태관광협회

- 5월 14일
- 1분 분량
최종 수정일: 5월 19일

2026년 자연환경해설사 비대면 보수교육 안내드립니다.
■ 배경 및 목적
○ 기후부 고시 제2025-165호,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(보수교육)에 의거 보수교육 시행
○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지속을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필수
①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■ 교육대상
○ 자연환경해설사 수료 후 3년이 경과한 인원(2012~2023년) 중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인원
- 보수교육을 수료하였더라도 3년이 경과한 인원은 보수교육 대상자
※ 「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
(기후부고시 제2025-165호)
■ 교육기간
○ 2026.05.19.(화) 10:00 ~ 10.31.(토) 23:59
- 교육 기간 내 모든 관련 서류를 최종 제출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
■ 교육과정

※ 보수교육 수료는 온라인 강의 수강(18시간)과 현장실습교육(6시간)으로 이루어짐
※ 비대면 강의 종료 후, 보수교육 설문조사까지 참여 필수
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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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바로가기 https://www.keep.go.kr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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